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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및 에듀버스(에듀택시)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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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영 통학차량 배차 지원

직영 통학차량 배차 신청
  • 월 단위(1회) 통학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 원칙
  • 통학차량 배차 신청 및 승인: K-에듀파인 공유설비예약시스템에서 신청 및 승인
    • 통학차량 보유학교
      • 학교에서 본교 교육활동 운행계획 제출(통학차량 운행계획서): 전월 17일까지 신청
      • 청에서 전월 20일 승인
    • 통학차량 미보유학교
      • 학교에서 통학차량 배차신청: 전월 18~24일까지 신청
      • 청에서 말일 최종 승인
        ※ 타교 통학차량 지원에 따른 유류비 및 운전원 여비는 우리 청에서 지원(상·하반기 - 연 2회)

나. 에듀택시 지원 기준

농어촌 읍·면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 학생 중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한 초·중학생

다.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 단계, 행정지원과, 학교지원센터, 학교, 시기 포함
단계 행정지원과 학교지원센터 학 교 시기
준비

② 임차버스(유치원, 통·폐합, 에듀버스) 계약 계획 수립 ① 통학차량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12월~1월
선정·계약
④ 통학차량 위탁 공고
⑤ 계약자 선정

③ 임차버스 통학차량 원가계산
⑥ 에듀버스 통학차량 계약 체결

⑦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1월~2월
운영 ⑩ 에듀버스 용역료 지급(매월) ⑧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교육(업체포함)


⑭ 직영 통학차량 배차 승인
⑨ 안전운행지도 안내 및 운행 결과 제출

⑪ 통폐합버스 용역료 지급(매월)
⑫ 유치원 통학차량 용역료 지급(매월)
⑬ 통학차량 배차 신청 (업무관리-업무지원-공유설비예약-통학차량지원)
3월~익년 2월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1/13 1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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