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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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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

  1. 채용 계획 수립 및 제출 (채용부서)
    • 채용 계획서 작성(검토)
      • 채용 목적 및 필요성, 채용 근거 유무
      • 채용형태, 기간, 인원의 적정성
      • 인건비 재원 및 임금수준의 적정성
    • 인사위원회 심의
    • 계획서 제출: 관리총괄부서(노사정책과)
    • 제출기한: 채용 21일 전 제출 (단, 계속 근로 2개월 이하 채용시 채용 계획 검토 승인 절차 생략)
  2. 채용 검토 및 승인(노사정책과)
    • 채용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교류, 타 직종간 전환 및 통합 등 검토
  3. 공고(채용부서)
    • 공개채용 원칙
    • 공고기간: 최소 5일 이상(토, 일 제외)
    • 공고문 필수 기재 사항
      •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방법
      • 근로계약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임금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
  4. 면접 및 평가(채용부서)
  5. 합격자 신상조회(채용부서)
    •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6. 노동계약 체결(채용부서)
    • 근로계약서, 서약서 작성
    • NEIS 인사자료 입력 관리
    • 채용결과 통보: 사업부서, 관리총괄부서
  7. 정원 및 현원관리(사업부서, 노사정책과)

원대체인력 채용절차는 상기 채용 절차를 준수하며, 채용권자는 소속기관장(근무부서)으로 함

기간제 노동자 채용시 동일인 2년 초과 계속 사용 금지 원칙 준수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 조항

한시사업 노동자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명시 내용을 쌍방 간 확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의 계약서 숙독 여부 확인서 징구하여야 함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공고절차를 생략 가능한 경우

  1. 1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2사전 예고없는 퇴직 및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1개월 이하의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3. 3원노동자의 휴직, 파견,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 2개월 이하의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4. 4채용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예비합격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

  1.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7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9「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10. 10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11. 11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12.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1/13 1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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