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단위학교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의 집합체로 초중 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학사행정, 교수·학습에 관한 일반 사항, 학생 포상 및 징계 규정 등을 포함함
학교생활규정: 학칙 중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제·개정되며,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생활 규범임
나. 학생 인권 보호 지원 방향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민주적인 학교규칙 제정 및 준수, 학생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검토 지원단 구성 및 검토
학교 담당자 연수
다. 업무흐름도 및 역할 분담
업무흐름도 및 역할 분담 : 단계, 교육지원청, 학교 포함
단 계
교육지원청
학 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제·개정
① 학교 담당자 연수
②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안내
· 제·개정 위원회 구성
· 제·개정안 발의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 1차 시안 마련
· 토론회 개최
· 최종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학교장 결재
· 학칙 공포 및 정보공시
· 학칙안내 및 연수
· 적용 및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