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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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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2년 [2024. 3. 1. ~ 2026. 2. 28.]

주요 업무

  • 학교폭력 사안 조치결정 심의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

구성 인원: 22명

직군별 위원 구성
직군별 위원 구성 : 구분, 교육지원청/교원, 경찰관, 의사/변호사, 전문가, 학부모, 계 포함
구분 교육지원청,교원 경찰관 의사,변호사 전문가 학부모
인원(명) 6 2 0 5 9 22

학부모 위원 수는 반드시 전체 위원의 1/3 이상 구성

소위원회별 인원 구성
소위원회별 인원 구성 : 구분, 인원, 일반 소위원회(제1소위원회(초등1팀), 제2소위원회(중등1팀), 제3소위원회(중등2팀), 특수소위원회 포함
구분 인원 일반 소위원회 특별소위원회
제1소위원회(초등1팀) 제2소위원회(중등1팀) 제3소위원회(중등2팀)
위원별 인원 22명 8명 8명 8명 8명(겸임)
교육청, 교원 위원 6명 2명 1명 2명

경찰관 위원 3명 1명 1명 1명

의사, 변호사 위원 2명 1명 1명 1명

전문가 위원 0명


학부모 위원 5명 0명 3명 2명 1/3 이상
소위원회별 심의 사항
소위원회별 심의 사항 : 소위원회명, 주요 심의 사항 포함
소위원회명 주요 심의 사항
일반소위원회 (초등 1팀)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중등 1, 2팀) 중·고등학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특별소위원회(겸임)
  • 성폭력, 아동학대 등 심각한 학교폭력 사항·지역청 간, 공동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 민원 소지가 높고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전문적 판단이 매우 필요한 사항
※ 사안 발생 시 심의위원장이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 특별소위원회는 일반소위원회 사안을 포함하여 심의 가능
공동학교폭력 처리절차

공동학교폭력 처리 절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1/13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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