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통합검색
  • 화면 크게
  • 화면 작게
  • 인쇄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로 공유하기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의 의의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은 학생의 특성 또는 교육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선정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장애의 경중(輕重)보다는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학습하기가 매우 곤란한 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의 원칙
  • 선정은 대상자와 그 보호자의 교육권 확보의 바탕 위에 신중성, 타당성, 합리성을 갖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고등학교과정은 교육감이, 중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
    • 전문가가 참여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책임있는 선정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심사·선정할 때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선정의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 일시적인 판단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충분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과정과 활동을 거쳐야 한다.
    •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기까지는 특수교육대상자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 선정상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