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통합검색
  • 화면 크게
  • 화면 작게
  • 인쇄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로 공유하기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이주영 작성일 : 2021-02-22 PM 01:54:00 조회수 : 381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나. 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다. 행정지원과-3582(2021. 2. 19.) 교육장 위임전결규정 일부 개정(안)
 
2.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장 위임전결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훈령명: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규정
나. 발령일: 2021. 2. 22.(월)
다. 발령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붙임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위임전결 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 발령문 1부. 끝.
 

목록 답변 수정 삭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