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매각/임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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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우선허가 공고
작성자 : 김수진
작성일 : 2017-11-15 AM 10:23:07
조회수 : 828
1. 우리학교 공유재산(매점)의 사용허가 기간이 2017.8.9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우선허가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홍보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장흥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우선허가 공고
나. 공고 및 서류제출 기간 : 2017.11.15.(수) 14:00 ~ 2017.11.22.(수) 10:00
다. 우선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결정 : 2017.11.22.(수) 11:00 본교 교장실
라. 결정방법 : 지역제한 참가 자격을 갖춘자 중 우선 순위자
마. 공고방법 : 학교홈페이지, 장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붙임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우선허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