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 교육정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 선정배치/진단평가 >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구 분 | 영 역 | |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
|
진단·평가 영역 | 시각장애ㆍ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지적장애 |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
|
정서ㆍ행동장애자폐성장애 |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
|
의사소통 장애 |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 언어발달검사 |
|
학습장애 |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장애위험대상자발견(보호자, 학교, 병원, 보건소, 복지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선별 의뢰(보호자 및 학교장, 관련기관장은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사전보호자동의)) > 장애적격성선별 검사([선별검사도구]·사회성숙도 검사·적응행동검사·영유아발달검사·체크리스트·대상자관찰·부모면담 등)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진단평가의 근거를 통해 심사여부 심사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학교 배치 및 특수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images/jnjhe/content/sub03_img13.gif)
![장애위험대상자발견(보호자, 학교, 병원, 보건소, 복지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선별 의뢰(보호자 및 학교장, 관련기관장은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사전보호자동의)) > 장애적격성선별 검사([선별검사도구]·사회성숙도 검사·적응행동검사·영유아발달검사·체크리스트·대상자관찰·부모면담 등)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진단평가의 근거를 통해 심사여부 심사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학교 배치 및 특수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images/jnjhe/content/sub03_img13_01.gif)